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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 용인시 공공기관장 임용 전 시의회 의견청취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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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10. 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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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가 시 산하기관장 임용 시 낙하산 인사를 막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우수 인재 영입을 목적으로 시와 맺은 협약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1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8월 도시공사 사장 후보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달 중순 김한섭 현 사장을 최종 후보자를 용인시장에게 추천, 최종 결정했다.

시는 ‘용인시 공공기관장 임용 전 시의회 의견청취 협약서(이하 협약서)’에 따라 시의회 의견 청취과정 결과를 통보 받고 조만간 공식적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용인시의회는 시로부터 의견청취를 요청받은 후 7일 이내 의견청취 과정을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용인시의회는 지난달 29일까지 의견청취를 실시하지 않았고 결과통보일인 12일까지 청취결과 제출이 불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의원들의 개인적 일정 때문으로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고 시는 이 협약서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다 도시공사 사장 자리가 지난달 28일부터 현재까지 공석이 됐다.

앞서 2014년 용인시와 용인시의회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등 각종 부조리로 인해 공공기관 신뢰 확보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기관장 임용 전 용인시의회 의견 청취 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애초 의견청취가 공공기관 임명에 아무런 결정권이 없어 형식에 머물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이번 도시공사 사장 임명 의견청취 과정에서 유명무실한 협약으로 증명됐다.

앞서 임기 1년을 채 남기지 않은 현 시장이 3년 임기가 보장되는 공개모집을 방식으로 사장을 선발하는 것을 두고 여러 문제가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시의회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아 비난을 좌초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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