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각 시·도에서 관내 유통중인 먹는샘물 제품을 수거해 수질기준 전항목에 대해 검사한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가 수거한 1개 제품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비소가 발견돼 27일 즉시 해당 제품제조업체의 관리 관청인 경기도에 알려 판매차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수질기준 초과로 적발된 제품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소재 제이원에서 8월 4일에 생산된 2리터 ‘크리스탈’이다.
문제 제품은 제이원에서 현재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이번 유통제품 수거 검사시 생산 중단 이전에 유통된 제품에서 비소가 초과 적발됐다.
환경부는 감독 책임이 있는 경기도에 해당업체의 자체 생산 중단과 별도로 기 생산유통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할 것을 요청했으며, 경기도는 조치했다.
또한 환경부는 문제상품을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 조치해 문제 제품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현재 문제제품을 보관 판매중인 유통업체는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해당 제조업체로 반품조치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먹는샘물 냄새발생 등 수질문제가 불거지면서 향후 먹는샘물 품질관리를 위해 정기 및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먹는샘물 품질관리 대폭 강화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