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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수부 장관, “청탁금지법, 올해 말까지 개정…5·10·5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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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9. 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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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장관 프로필사진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춘 장관은 지난 25일 해수부 출입기자단과의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추석 때까지 개정한다고 얘기한 적 없다”면서도 “권익위에서 최소한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단계이고, 올해 말까지는 개정한다”고 말했다.

가액 조정에 대해서는 김 장관은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3(식사)·5(선물)·10(경조사비)만원이 더 부담될 수도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5·10·10 이야기하는데 권익위에 명분을 주기 위해 5·10·5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영춘 장관은 현대그룹에서 국적 크루즈선사 운영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도 전했다.

김 장관은 “현대그룹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당장 국적선사를 띄우기보다 현대그룹도 시범 사업을 해보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계속 불거지고 있는 내년 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설에 대해서 김영춘 장관은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부산시장을 한다고 나가면 정부로서 체면이 안서는 일 아니겠냐”면서 “개인적으로는 전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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