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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농식품부 주도적 역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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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9.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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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이달 15일 영상회의를 주재하며 지자체 등 관계자들에게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독려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무허가축사 적법화 논란을 주도적 해결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2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3월 24일까지 1단계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 1만1905호 중 적법화 추진률은 51.8%로 절반을 넘어섰다.

그동안 농식품부가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함께 무허가 축산 개선대책과 세부실시요령을 마련, 추진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국토부에 흩어져 있는 가축분뇨법, 건축법 개정 등 무허가축사 관련 법안을 정리해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하고 있다.

지자체 실행부서의 다른 유권해석으로 축사농가에서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유권해석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걸림돌도 제거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축사는 위반한 면적만 철거 후 적법화 가능 △두 동의 축사를 하나의 햇볕 또는 비를 막기 위해 처마 끝에 덧붙이는 작은 지붕(차양)으로 연결할 경우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면적에서 제외해 건폐율 초과부분 해소 △구거에 위치한 무허가 축사는 용도폐지 등 조치 후 가축주와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 가능 △산지내 위치한 무허가 축사에 대해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해 적법화 가능하도록 조치 등의 유권해석이 대표적이다.

농식품부는 제도적 개선에 그치지 않고 축산농가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우선 올해 5월부터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환경부·국토부 관계부처 차관, 17개 시·도 부지사, 농어촌공사, 농협경제지주 등 관련기관에서 참석하는 영상회의를 직접 매월 1회 이상 주재하며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독려하고 있다.

김영록 장관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동원 가능 인력과 행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축산정책국장을 팀장으로 지난해 9월부터 중앙정부·지자체·생산자단체·관련기관 담당자 31명 내외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T/F’구성, 운영 중이다.

T/F는 지자체, 축산단체별 추진상황 점검, 현장 애로?거의사항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주된 역할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 무허가 축사팀장을 반장으로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단체협회, 농협 등 실무담당자 7명으로 구성된 현장 합동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지자체 실행부서 간 이견 해소, 동일사안에 대해 지자체별 적용기준을 통일 할 수 있도록 현장문제 해결 중심으로 적법화 추진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현장 애로 해소를 돕기 위해 시군구 다위로 중앙상담반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중앙상담반은 건축사, 지역축협, 축산단체, 지자체 축산·환경·건축부서 담당자로 구성되며,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에 대한 적법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 상담 방식으로 운영된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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