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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집행부는 지난달 18일 추진위 ‘용인 평화의 소녀상 이름표 조형물 재협의 대상 통보’ 제목의 공문에서 “소녀상 설치 후 주변 조형물과의 조화를 고려해 이름표 조형물 설치는 어렵다”고 회신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용인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인 본의원이 이 안건에 대해 서면 심의에 참여해, 상정된 심의 안건 내용과 관련 서류, 그리고 심의 결과에 대해 누구보다 소상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추진위가 심의안건에 패키지로 제출하여 상정한 이름표 조형물 설치를 요청했을 때 여성가족과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는 다르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다시 심의 받거나 재협의 대상이라는 등 설치가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또 “소녀상 설치와 관련된 주고받은 공문과 본의원이 서면 심의했을 때 상정된 서류를 보고 해명해 달라”며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추진위는 제72회 광복절인 지난 15일 시청 광장에서 ‘용인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가졌다. 이후 성금 기탁자(단체 포함 800여 명)의 이름을 새긴 육각기둥(가로 50㎝·세로 50㎝·높이 90㎝) 형태의 이름표 조형물을 소녀상 주변에 설치할 계획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