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허태웅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특단의 사육환경 개선과 방역사각지대 해소 없이는 AI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 있다”면서 “AI로부터 자유로운 가금산업을 만들기 위해 ‘AI 방역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방역대책의 핵심은 상시방역체계로의 전환,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AI 원천 차단이다.
정부는 이달까지 전업농장·취약농장 방역 점검 완료, 농장 CCTV 설치 등 상시 예방 체계 구축에 나선다.
우선 이달 말까지 전국 전업농장·취약농장, 도축장, 전통시장 등 소독 여부 및 방역시설 운영 등 정기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AI 발생 여부 상관없이 ‘심각’ 단계 준해 방역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 전 지자체에 AI방역대책본부·상황실 설치 등 24시간 비상체계 유지, 주요 거점에 통제초소·소독시설 설치, 농장 차단방역 강화·농장출입 최소화, 축산농가 모임 금지 등 강화된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같은 기간 AI 발생시에 준하는 특별방역을 추진한다.
1538개 방역취약 농가별로 지자체 전담공무원 584명을 투입해 월 1회 이상 집중 점검하고, 2498개 전업규모 산란계·토종닭·오리 농가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주관 담당자 443명을 통해 일일 유선전화 확인, 주1회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정부는 5139개소 전업규모 농장에 CCTV설치를 지원해 방역 실태 점검 효율성 제고에도 나선다.
허태웅 실장은 “CCTV 확인 결과 방역노력이 인정되면 AI 발생해도 살처분 보상금 100%까지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8월부터 가축거래상이 취급하는 모든 가금에 대해 이동 전 사전 AI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부터 도축장에서 매일 AI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와 가든형식당에서 판매하는 가금에 대해서는 정기적 AI 검사도 실시한다.
이달부터 야생조류에 대해서도 연중 AI 검사 실시 계획이다. 정부는 전통시장·가든형식당 등을 통한 AI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살아있는 가금 유통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가축거래상·도축장·전통시장 등 등록·관리하는 ‘산 가금 유통 방역 프로그램’을 시범시행하고, 2022년부터 산 가금의 유통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ICT로 방역대상 정보 확보, 유사시 AI 긴급 백신접종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생산부터 유통까지 추적 가능한 가금이력제 도입, 2022년까지 인력·차량 출입이 최소화되는 스마트 축사 500호로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AI 백신 상시 접종 여부는 산업계·보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11월 결정하기로 했다. 단 긴급 접종 체계는 사전에 구축할 방침이다.
이밖에 현행 100만원의 제3자 신고포상금을 500만원으로 상향, 최초 신고 농장은 AI 양성이라도 살처분보상금 100%까지 지급, 계열화사업자에게 가금 전문수의사 채용 의무화 등 자율·책임 방역 방안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