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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어·우럭 활어 캐나다 수출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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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9. 0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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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6일 캐나다와 수산물 수출검역 협의에 따라 이달뷰터 양식품종인 광어(넙치), 우럭(조피볼락), 참돔, 능성어 등 4종을 활어상태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광어, 우럭, 참돔, 능성어 등 4종 어류와 관련 한국 검역·관리 시스템을 상세히 검증하기 위해 해당 어류들의 ‘판매용 활어(Food service and Retail Use)’ 수입 허가를 지연해 왔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캐나다 식품검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4종 어류를 활어상태로 수출하기 위한 검역조건, 포장 및 선적조건 등을 조율해 왔고, 최종 이달부터 4종 어류의 ‘판매용 활어’ 수입이 허가됐다.

앞으로 한국에서 생산된 광어, 우럭, 참돔, 능성어 등 4종 어류를 살아있는 활어상태로 캐나다에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수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캐나다 현지에 도착할 때까지 다른 어종 및 물 등과 섞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포장 및 운송 시에도 자외선 처리 등을 통해 소독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4종 어류와 관련해 캐나다로의 활어 수출 신청이 있는 경우 검역을 통해 ‘참돔 이리도바이러스병’ 등 관리대상 질병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캐나다와 협의한 활어 수산물 검역 및 포장 조건 등이 충족된 경우에만 수출을 허가할 계획이다.

박신철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앞으로도 캐나다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어류 외 전복 등 새로운 양식품종에 대해서도 판매용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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