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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경청 합동 유조선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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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9. 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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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유조선에 의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유조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와 해경청은 국적 전체 유조선 638척과 한국 해역을 항해하는 외국국적 유조선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소속의 선박검사관, 해사안전감독관 및 해경 소속의 단속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며 해양오염 관련 국내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조선에 의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선박종사자가 신속하게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단계별 조치사항인 ‘예방-대비-대응-복구’ 4개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예방 분야와 관련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이행여부, 해양오염 방제조직 편성 및 임무 숙지여부 등도 점검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 기간 동안 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국통제관(PSCO, Port State Control Officer)을 점검현장에 투입해 관할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유조선에 대해서도 항만국통제(PSC)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합동점검이 유조선에 의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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