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밀양시에 따르면 이번 개통한 도로는 전체 구간 350m 중 내일동 주거이전 거부 건축물 점유 구간 25m가 미확장으로 남아 있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었다.
그동안 시는 내일동 주거이전 거부 주택을 철거하기 위해 수차례 소유자와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소유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주택철거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주택 철거 및 미확장구간 도로개설을 위해 지난 1월 법원에 건물 인도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과 함께 건물철거를 완료했으며, 이후 신속한 마무리 공사 추진으로 도로를 전면개통할 수 있었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 도로 완공으로 일대 주거환경이 개선됨은 물론 각종 개발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근 밀성 초·중·고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개선돼 보행 안전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