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부처 장·차관, 당·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계란·닭고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축사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축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내년부터 신규농가에 유럽연합(EU)기준 사육밀도 또는 동물 복지형 축사를 의무화하고, 2025년부터 기존 축사 농가에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축산물 사육환경표시제, 2019년 계란·닭고기 이력추적제 도입,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한 계란 수입·판매 의무화, 난각 표시제도 개선 등 대책을 추진해 ‘제2의 살충제 계란’ 파동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1인당 최대 월 100만원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맞춤형지원 제도’, 소규모 창업에 대한 농신보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 인상 추진 등 청년 농업인 육성 대책도 마련했다.
쌀 생산조정제 도입, 공익형 직불 확대, 채소가격안정제 본격 실시 등 방안도 추진한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농산물 가격불안, 식품안전불안, 재해, 가축질병 등 누적된 문제 해결과 미래농업을 대비하기 위해 국정과제 중심으로 농정의 틀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해운산업 재건으로 글로벌 해양강국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해수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선사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선박 확보, 해운시황 리스크 관리, 국내·외 물류망 확충 등 해운산업 전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물류기능 마비 등 국가위기 시 선박과 선원, 항만운영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 검토 중이다.
국적선사 간 협력업체 한국해운연합을 결성해 중복 항로 구조조정, 신항로 개척도 추진한다.
중국 불법어선 확인과 즉각적인 단속자료 공유 가능한 한·중 공동단속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고, 가을 성어기에 해수부와 해경의 체계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에 나선다.
이밖에 해수부는 명태 방류를 내년부터 100만 마리를 방류하고, 바다숲과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확대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해양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꾼다는 재조해양(再造海洋)의 자세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