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오는 9월 8일부터 국내선에서 운영하던 위탁수하물 운송 반려동물 정책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5~23㎏ 반려동물을 항공기당 2마리까지 운송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기내 반입만 가능하다. 기내에 동반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무게는 7㎏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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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해 말에는 인천공항에서 타이항공 수하물칸의 애완견이 허술한 케이지 철장을 탈출해 계류장을 뛰어다니다가 사살된 사건이 있었다. 또한 해외에 반려동물을 데려가는 것은 해당 국가에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등 제약이 많은 편이다. 일본의 경우 마이크로칩이 삽입된 동물만 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여행은 비행시간도 짧고 제약도 덜한 만큼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승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련 제도를 확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진에어의 경우 지난해 국내선 반려동물 운송 건수가 4219건으로 2014년도보다 190% 증가했다. 이에 지난해 8월 저비용항공사(LCC) 중에서는 처음으로 국제선 반려동물 위탁수하물 제도를 신설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1월부터 33~45㎏의 대형 반려동물에 대한 공제 마일리지를 신설한다. 기존에는 32㎏까지의 마일리지 기준만 운영했으나 반려동물 관련 혜택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향후 대형 애완동물로 마일리지를 활용해 동반 여행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5월 26일부터 ‘스카이펫츠’ 서비스를 개시했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 횟수에 따라 스탬프를 부여해 모은 스탬프 개수에 따라 반려동물 운송 무료·할인 보너스를 제공하는 우대 프로그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