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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가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은 마련하면서 농업계는 배제하고 있다”며 “농업계 지원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엄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농업 분야의 3개월 이상 고용노동자는 17만5825명이며, 농업경영체의 고용노동자도 2169명으로, 여기에 3개월 미만 일시 고용노동자를 포함하면 농업분야의 고용노동자는 수십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농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방안은 농가에 큰 부담을 주게 되므로, 정부 대책에 농가 안정자금 지원과 부담완화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16년 기준, 농가의 연평균소득이 3719만원이며, 이 중 농사를 지어서 얻은 농업소득은 1006만 8000원인데,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농업소득은 월 83만9000원에 불과하다”며 “2017년 최저임금(6470원)을 월로 환산시 135만2230원(일 8시간, 주 40시간)의 월급을 받게 되는데, 농가의 농업소득은 현재도 최저시급보다 51만3230원이나 적으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