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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는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과 농·축협 조합장, 정부·연구기관·농업인 단체의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가인구 감소 및 농민 조합원 고령화로 조합원이 지속 감소하면서 정예조합원을 육성·강화하고 사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인가기준 조합원수를 현실화하고, 영농은퇴 고령조합원에 대한 (가칭)명예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업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고, 가축 전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조합원 탈퇴를 유예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허식 부회장은 “농업·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농·축협 조합원 제도 개선을 통해 농·축협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이루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