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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안]소득세 최고세율 42%…법인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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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8. 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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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상대적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 세율을 42%로 조정한다. 자금여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종전 수준인 25%로 환원한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 상향한다. 아울러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부과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1995년(45%) 이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의 조세부담률을 적용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단일세율 국가(동구권 5개국), 연방국가 등 국세 비중이 낮은 국가(스위스 등 5개국)를 제외한 25개국의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 평균은 41.9%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1조8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정한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25%를 적용한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표 2억원 미만은 10%, 2억∼200억은 20%, 200억 초과 는 22%를 부과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25%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9년 만이다. 아울러 주요 20개국(G20) 평균 법인세율(25.7%)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준 과표 2000억원 초과 기업은 129개가 해당한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2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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