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17년도 비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대하여 오는 21~31일 관리규약 제·개정사항 및 관리비 집행 관련 예산회계 규정 준수 여부, 장기수선 계획 및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여부, 아파트 유지·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지난해 공동주택관리 실태를 점검해 3개 단지에 21건의 지적사항이 발생, 시정 또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1건의 지적사항이 발생,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지도를 했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 집행사항 등 민원이 있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년 2회 이상 공동주택단지 전반에 대하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