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5~6월 3차례 우박으로 9개 시·도 9033ha의 농림작물에 피해를 입은 9540농가에게 재해복구비 보조 110억5400만원, 융자 13억5000만원 등 124억4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원 내용은 농약대 54억500만원, 대파대 35억3600만원, 농업시설 복구비 7900만원, 축산시설 복구비 6200만원, 생계지원와 학자금 32억7700만원이다.
또한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 43억3100만원에 대해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2년간, 30%이상 50%미만 피해를 입은 농가는 1년간 원금상환 연기와 이자감면을 해 주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재해농업인의 조속한 영농복귀와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 408억원을 기존금리 2.5%에서 1.8%수준으로 인하해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건의된 복구지원 단가 현실화, 지자체 중복지원 금지조항 개선, 특별재난지역선포기준 개선 등은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