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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교통약자용 차량 이용대상 확대···국가유공자·장기요양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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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07. 0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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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교통약지 특별교통수단 차량 전달식8
제공=용인시
경기 용인시가 장애인이나 노약자에 한정됐던 교통약자용 차량 이용 대상을 국가유공자와 장기요양자로 대폭 확대하고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5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교통약자용 차량의 이용 방법과 대상을 확대하는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 지난 6월 교통약자용 차량을 종전 44대에서 72대로 증차하고 이용 대상을 기존 장애 1~2급과 노약자·임산부·일시장애자 등에서 국가유공 1~2급·장기요양 1~2급 등으로 확대했다.

또 3급 이하 국가유공자나 장기요양자라도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의료기관 소견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예약은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의 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에서 ‘용인시 교통약자’ 앱을 검색해 설치하면 가능하다. 다만 대상 확대에 따라 이용객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 왕복이용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예약을 하도록 변경했다.

병원이나 재활·치료·학교 목적 이용은 2일 전에, 일반목적은 1일 전에 예약을 받는다. 즉시콜의 경우 기존엔 2시간 전에 전화를 하면 왕복이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배차는 즉시 해주되 편도만 운행한다.

또 사전예약을 하면 경기도는 물론이고 서울이나 인천까지 갈 수 있으나 관외는 편도운행이 원칙이다. 다만 대기시간 2시간 이내의 치료 목적은 관외 지역이라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다. 즉시콜은 용인시와 인접한 시의 구·읍·면·동까지만 갈 수 있다.

용인시는 당직차량을 각 구별로 1대씩(3대) 배정해 심야시간에도 긴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약자용 차량 이용요금은 기본 10㎞까지 1200원, 추가 5㎞ 당 100원이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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