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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올 제1기분 자동차세 22억5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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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17. 06. 1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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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 전경
201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 의성군청/아시아투데이DB
경북 의성군은 201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2만3721건에 22억5400만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했다.

12일 군에 따르면 이는 전년대비 4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차량이 254대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서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며 올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일시납)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되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 접속 및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주형 군 재무과 담당은 “자동차세 납부기간 중 홍보를 강화하고 과세상담과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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