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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6월 1기분 자동차세 4만5495대 4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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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7. 06. 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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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경남 밀양시는 6월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밀양시에 등록된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이번 부과대수는 4만5495대이며, 자동차세는 48억82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5300만원이 감소했으며, 감소 이유는 올해 초 연납차량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시는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지방세ARS시스템,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종극 시 세무과장은 “시내 집중 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부안내 홍보방송을 하는 등 자동차세 납부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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