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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기준, 위생·청결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정 기준에 적격한 업소에 대해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부적격한 업소는 지정을 취소와 인증표찰을 회수한다.
또한 일제정비 기간 동안 음식점 및 이·미용업 등 다양한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신규 지정한다.
착한가격업소 모집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영업자가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밀양시청 나노기업경제과로 오는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인증 표찰과 분기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공요금 지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특히 우수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간판교체, 인테리어 사업 등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지원과 시 홈페이지 및 밀양시보 등에 홍보된다.
시 관계자는 “일제정비를 통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서비스와 위·청결 등의 수준을 높이고, 숨어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해 물가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