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의원은 “민선6기 정찬민 시장 임기 중에 개발 인·허가 관련 집단민원 현장이 많아 알게 된 사실이 토지주와 개발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반면 주민에게는 고통을 주는 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산단특례법‘에 의한 인·허가권”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대규모 숙박·쇼핑단지로 개발되는 골드CC·코리아CC에 대해 유 의원은 “자연녹지 내 대규모 개발이 불가능한데 시가 사실상 동일한 사업구역에 동일한 사업자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줬다”고 지적했다.
자연녹지 지역은 1만㎡ 규모 이내로 개발이 제한돼 있지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 사업자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는다는 것이다.
또한 유의원은 “통상적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에는 공원, 녹지, 공공청사, 학교 등을 생각하게 되는데 체육시설로 지정된 8호에는 객실 366실(지상20층 3개동), 9호에는 486실(지상20층 2개동) 등 숙박시설이 들어선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계획시설로 진행되고 있는 시장 11·14호·15호의 골드CC·코리아CC 일대 대규모 쇼핑타운 조성사업도 특혜”라며 “동탄 신도시에 인접해 교통 대란이 우려됨에도 교통개선대책이 미흡하고 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로 결정됐음에도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시설 시장11호인 기흥구 고매동 산 38의20 코리아CC와 골드CC 일대 14만7138㎡(건축연면적 18만4749㎡,지상 3~5층 건축 심의 과정 중) 부지에는 롯데쇼핑이, 인근 시장14·15호 6만여㎡ 부지에는 이케아와 대규모 스포츠용품점 등이 각각 들어선다.
사업구역 대부분이 코리아CC와 골드CC 땅으로 특혜 논란과 일각에서는 코리아CC와 골드CC 등 땅 소유주들이 실제 사업은 하지 않고 ’땅장사‘만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시정 답변은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리는 15일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