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시된 개별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갈사만 경제자유구역 사업 진행과 함께 경전선 복선화 및 국도 확장 등 각종 선형사업 추진, 도내 다른 시·군보다 낮은 실거래가 반영률의 적정화 등으로 작년보다 평균 8.0% 올랐다.
특히 고전면은 9.8% 올라 군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청암·금남면도 토지거래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가격이 올랐다.
하동군에서 가장 비싼 땅은 하동읍 읍내리 325-20번지 상업용 토지로 ㎡당 172만 7000원이었고, 가장 싼 땅은 화개면 대성리 732번지로 72원이었다.
개별공시지가는 2013년부터 결정통지문 우편발송이 폐지됨에 따라 경남도 또는 하동군 홈페이지(had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6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이나 군청 민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이의신청서류에 대해 토지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7월 중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