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30일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운영했던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하고 평시 방역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AI와 구제역가축방역심의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1일부로 구제역과 AI 위기경보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구제역은 3월 10일 전국이동제한이 해제됐고, AI는 5월 13일 모두 해제돼 마지막 발생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4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따라 AI·구제역에 대한 예방 중심의 방역활동을 즉시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AI·구제역 방역 개선 대책’에 따라 지자체·검역본부 합동으로 축산차량등록제 준수여부 등에 대한 알제점검을 실시 중이다.
검역본부와 함께 해외 여행시 축산관계자 대상으로 출·입국 신고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내달 3일부터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시 입국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출·입국 신고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축산법, 가축전염예방법?축산계열화법 등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내달 30일까지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1차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민연태 국장은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지, 허가·등록을 했지만 소독·방역시설을 설치…구비하고 있는지, 축산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했는지 등을 점검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점검결과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제재조치하고, 점검기간 동안 축산업 허가 및 등록신청 중인 농가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허가 또는 등록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검역본부 및 공중방역수의사 59명을 투입해 7월부터 방역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또한 AI 전국 이동제한 해제 이후 AI바이러스가 남아 있을지 모르는 방역사각지대에 대해 일제검사 및 재입식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도 지속 추진한다.
이번 구제역이 발생한 3개 시군 소 약 13만 마리에 대해 내달 중 추가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소·염소·사슴도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일제접종을 정례화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