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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혐의로 도내 유명 A대학 한의대학원장 B(59)씨와 조교수 C(40·여)씨를 구속하고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석·박사 학위생 45명도 배임증재 등 혐의로 각 형사 입건했다.
이와 함께 논문 대필 댓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D(42)씨 등 석·박사 학위생 4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논문 실험비 명목 등으로 한의학 석·박사 학위생 45명으로부터 석사 과정은 1100만원, 박사과정 2200만원 등 총 7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한의학 석·박사 학위생들에게 실험 결과를 해당 교수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뒤 논문에 반영해 심사를 통과하는 수법을 저질렀다. B씨와 C씨는 현금이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돈을 받은 뒤 대부분 고급 외제차 구입이나 개인 채무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연구에 필요한 경비와 연구원 인건비로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진 용인동부서장은 “이번 수사결과를 대학과 교육부에 통보하고 대학 학사관리의 감독강화 등 제도개선 및 행정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라며 “이런 비리가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져버리는 중대 반칙행위이므로 지속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5월 17일까지 사회 구성원간 신뢰를 해치는 학사(선발) 비리를 생활반칙으로 선정 단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