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코트라 인도 뉴델리 무역관에 따르면 최근 인도 정부는 한국·중국·일본·러시아·브라질·인도네시아산 철강제품 47종에 대해 반덤핑 관세부과 조치를 최종 결정했다.
한국산은 t당 478~561달러의 반덤핑 관세가 추가됐으며, 기간은 2021년 8월 8일까지다.
뉴델리 무역관과 인도 철강부에 따르면 인도 철강산업은 인도 국내총생산(GDP)의 2%를 차지하고 200만 명을 고용하는 주력산업이다.
철강제품은 한국의 대인도 수출 주요 품목의 하나다. 한국은 철강완제품 기준 인도 수입시장의 24%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트라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해당 품목의 수출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