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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비원 처우개선’ 전국 최초 시행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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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05. 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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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시 경비실 휴게공간, 고용기간 보장 표준계약서 유도
흥덕우남퍼스트빌의 경비원 휴게실
널찍한 흥덕우남퍼스트빌의 경비원 휴게실. 용인시는 다른 단지들도 이처럼 경비원 휴게공간을 갖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제공=용인시
경기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기간을 보장토록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용인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처우개선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용인시는 아파트를 지을 때 경비실 면적을 현재 16㎡(5평) 내외에서 23㎡(7평)으로 넓혀 휴게공간을 확보토록 적극 권장하고, 또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1년 이상 고용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 작성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는 기존 대부분의 아파트단지가 경비실에 탕비실이 없고 휴게공간도 부족해 경비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경비실 창호를 새로 설치하거나 도배를 새로 하는 등으로 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이를 위해 자율적으로 경비원 휴게공간을 개선하는 단지에 대해 모범단지 선정이나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경비원들의 고용기간을 아파트 용역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하도록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다음 달 용인지역의 모든 아파트 단지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아파트 관리주체와 경비용역회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경비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용역회사 변경 때 고용승계를 보장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시의 이 같은 방안은 많은 경비원들이 비정규직 신분으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바뀌고 있어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용인시는 경비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우수 경비원을 선정해 표창하는 방안도 갖고 있다.

용인시 송종율 주택과장은 “아파트 경비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근무환경이나 처우가 열악한 실정”이라면서 “경비원들이 편안해야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주택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용인시가 지난달 관내 아파트 416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단지 경비원 63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2%가 경비실에 휴게공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0~70대의 경비원이 88%를 차지했고, 90%가 경비용역업체 소속이었다.

이들 경비원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62%가 ‘고용안전 대책’을 꼽았고, 다음이 경비원에 대한 ‘인식·자긍심 전환’(19%), ‘휴게공간 마련’(15%)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60~70대 경비원 중 18%가 주민들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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