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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10부(재판장 윤도근)는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가 10달째 이어지는 회사의 직장폐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노조의 명확한 업무 복귀 의사가 없는 만큼 현 단계에서 직장폐쇄의 유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직장폐쇄는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해 비조합원인 관리직의 출입을 저지하고 공장 시설을 전면 점거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갑을오토텍은 2016년 7월 8일 노조의 공장 점거로 제품생산이 중단되기 시작됐으며, 이에 회사는 7월 26일 직장폐쇄를 실시했다. 이에 노조는 비조합원들인 회사 임직원들의 회사 출입을 전면적으로 봉쇄한 바 있으며, 8개월이 지난 올해 2월 13일 관리직 직원들의 출근이 가능하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고객사로부터 실추된 기업 이미지와 신용하락을 회복하기 위해 노사가 협력하며 공동으로 대응해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