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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용인시와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예결위에서 A시의원은 주택과의 시민만족주택행정 정책예산 800만원에 대한 심의는 안하고 수지요양병원 앞 인도문제에 대해 인근 아파트 사업자 측에 문제를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만족주택행정 정책예산은 용인시의 1년간 공동주택 감사에 대한 사례를 책으로 편찬해 공동주택단지에 배포할 목적으로 편성했다.
A시의원이 제기한 내용은 수지요양병원에서부터 제기된 민원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용인시 주택과가 주체적으로 해결할 사안도 아니다.
이에 대해 용인시나 용인시의회 내부에서는 예결위에서 시의원이 예산과 관련도 없는 특정 민원을 가지고 집행부를 압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시 내부 및 의회관계자는 “시정질문, 5분 발언, 민원현장방문 등 다양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와 장소를 구분 못해 구설수가 되고 있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