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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도시미관과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지난해 10월 입법예고 후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수거보상제’를 3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를 4월로 연기했고, 막상 4월이 되자 5월로 재차 연기한 것이다.
17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는 해당 업무를 실시할 주민센터의 업무 가중을 덜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이유다. 그러나 동일한 이유로 지속 미루고 아직까지 구체화된 대안도 없어 5월 시행도 미지수로 보인다.
따라서 시행방침과 입법예고 후 6개월이 되도록 무엇을 했느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수거보상제를 먼저 시작한 수많은 타 지자체는 제도를 확대·강화하며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시가 수거보상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용인시에 불법광고물이 얼마나 많기에 주민센터의 업무 가중을 걱정까지 해야 하냐는 지적이다. 시는 각 구청별로 용역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및 시의회 내부에서는 시행을 자꾸 늦추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할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시민불편 해소 및 도시청결을 위해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늦어지고 있으나 5월 중에는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