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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군에 따르면 이동신문고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는 민원제도다.
상담분야는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등 모든 공공행정에 관한 민원상담을 제공한다.
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용노동부, 한국소비자원와 협업해 제도권 밖의 소외계층이나 소비자 피해·분쟁 등에 대한 상담과 대한한의사협회에서 무료 한방진료소도 운영한다.
이동신문고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운영 전날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예약신청을 하거나 당일 창녕군청 대회의실에서 현장 신청·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