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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창원해경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총 44건을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부주의에 의한 오염사고가 24건(5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선박 내 자체 이송 작업 중 넘침, 외부에서 기름을 공급 또는 수급 받는 과정에서 넘침 등 작업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한눈을 파는 사이 발생한‘유류이송 과정’부주의 사고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경은 이러한 사고 예방을 위해 ‘넘침방지설비’설치 실태를 조사하여 미비한 선박은 설치를 유도하고, 별도 제작한‘에어벤트(공기관) 넘침 방지용 비닐팩’을 지급하는 등 현장지도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또 평상시 종사자 대상 계도활동은 물론 사고 후 원인을 정밀 조사하여 행위자에게는 사고원인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동일한 사고의 재발을 막는데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오염사고로 인해 청정해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