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개설한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건수가 총 60개사 67건이라고 밝혔다. 접수된 사례들은 의도적 통관지연이나 계약취소·불매운동·수입중단 등 우리 정부의 사드배치 확정 발표 후에 발생한 피해사항들이었다.
무역협회는 “중국의 제재 조치들이 ‘정경분리’원칙에도 위배되고 한-중 FTA 상호호혜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피해업체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우리 업계도 시장경제 원리보다 정부 방침에 좌우되는 중국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경영 활동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