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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14일 애틀랜타~인천 KE036편에 탑승한 50대 외국 국적의 남성이 여성 객실 승무원에게 “옆에 앉아 나와 와인을 마시자”는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지속했다. 이에 승무원 측이 정식으로 경고하자 “너를 회사에서 잘라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대한항공은 미국에서 해당 승객에 대한 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향후 항공편 탑승도 거부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해 말 기내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가 기내 안전 및 안전운항을 위협한다고 보고 기내 안전 개선을 위해 이 같은 행위에 강력히 대처키로 결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