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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 성희롱 승객 형사소송…추후 탑승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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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17. 03. 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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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A380-1
대한항공이 최근 미국 애틀랜타발 인천행 비행기에서 승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남성을 인천공항 공항경찰대에 인계하고, 해당 승객의 연결편이었던 인천발 방콕행 항공편 탑승을 거절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14일 애틀랜타~인천 KE036편에 탑승한 50대 외국 국적의 남성이 여성 객실 승무원에게 “옆에 앉아 나와 와인을 마시자”는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지속했다. 이에 승무원 측이 정식으로 경고하자 “너를 회사에서 잘라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대한항공은 미국에서 해당 승객에 대한 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향후 항공편 탑승도 거부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해 말 기내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가 기내 안전 및 안전운항을 위협한다고 보고 기내 안전 개선을 위해 이 같은 행위에 강력히 대처키로 결정한 바 있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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