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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세무사 제도는 지역에 연고가 있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서민층 및 영세사업자 등 자비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창녕군에는 배종렬 변호사와 진판점 세무사가 마을세무사로 위촉돼 상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은 설 명절을 계기로 마을세무사 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생활 속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전통시장, 관공서 등으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확대 운영하여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세금문제로 고민하는 군민들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