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일 홍콩 국세청에서 ‘한-홍콩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교환 대상 정보는 식별정보(이름·주소·납세자 번호 등), 계좌정보(계좌번호, 금융기관명 등), 금융정보(계좌잔액, 이자·배당소득 유형 등)다.
기재부는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채널이 확보돼,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한 정보교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네덜란드·벨기에·아일랜드 등 45개국, 내년부터는 스위스·일본·캐나다 등 31개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