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이 바뀌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정유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모아 정리했다.
◇금융·조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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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 등을 위해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구간을 신설,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대당 400만원 한도)이 신설돼 2019년말까지 적용된다. 경차(1000cc 미만)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특례는 2018년말까지 연장된다.
2월부터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한다. 2분기엔 운용인력 없이도 알고리즘을 통해 고객의 성향에 맞는 투자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시행된다. 4월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실시가 확대돼 홈페이지뿐 아니라 은행창구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산업·환경·안전…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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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부여하는 ‘위생등급제’가 시행된다. 재난이 발생하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등도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지진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기상청이 지진 긴급재난문자(CBS) 직접 송출 시스템을 구축한다.
◇농림·해양·수산…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및 위반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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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중국어선은 의무적으로 몰수하고, 담보금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에 오징어·꽃게·참조기 등이 추가된다.
◇보건·복지·여성…최저임금 6470원
최저임금은 내년 1월부터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된다. 일급(8시간)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 월급(209시간)으로 계산하면 135만2230원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이 447만원으로 올해보다 1.7% 인상된다.
출산전후휴가를 갈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은 135만원에서 내년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영아종일제 지원대상 연령이 기존 3개월~24개월(만1세)에서 36개월(만2세)까지 확대된다. 청소년증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3월부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60개교로 늘며, 사업비도 대학당 6억원으로 증액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단가가 현행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대상 자녀연령도 만 12세미만에서 만 13세미만으로 확대된다.
◇교육…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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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의 성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횟수가 1회에서 2회, 다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이 1~3학년에서 1~4학년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거치·상환기간은 각 1회씩 추가 연장된다.
◇행정·사법…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6월 3일부터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우범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원천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시행된다.
◇국방…5~6년차 예비군, 동원 미지정
지금까지 5∼6년차 예비군(병) 중 동원이 지정된 자는 소집점검훈련(4시간)을 했으나 동원지정 없이 향방 예비군훈련(6시간)으로 변경된다. 의료 관련 면허·자격 보유자를 무자격자와 구분해 별도로 모집·활용하는 전문의무병 제도가 신설된다. 병사 급여를 올해 대비 9.6% 인상해, 병장의 경우 21만6000원을 받게 된다. 현재 45%인 군부대 에어컨 설치율은 상반기까지 100%로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