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씨는 농산물 중간유통업자로 2014년 12월 초순 밀양시 산내면에서 사과재배 농민 김모씨(57)에게 접근해 “시세보다 좀 나은 가격에 사과를 매입해 주고 그 대금은 1∼2개월 후 주겠다”고 속여 사과를 선공급 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같은 수법으로 1년 6개월간 얼음골 사과 재배 농가 10곳,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사과대금 약 7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를 담당했던 이창근 밀양경찰서 팀장은 “범행에 이용한 계좌 분석을 통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추가 외상대금만 7억원에 이른다”며 “피해 농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