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밀양署, 사과 대금 7억5000만원 편취한 중간유통업자 검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61214010008938

글자크기

닫기

오성환 기자

승인 : 2016. 12. 14. 13:0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경남 밀양경찰서는 얼음골 사과를 구매한 후 사과 값을 편취한 A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농산물 중간유통업자로 2014년 12월 초순 밀양시 산내면에서 사과재배 농민 김모씨(57)에게 접근해 “시세보다 좀 나은 가격에 사과를 매입해 주고 그 대금은 1∼2개월 후 주겠다”고 속여 사과를 선공급 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같은 수법으로 1년 6개월간 얼음골 사과 재배 농가 10곳,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사과대금 약 7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를 담당했던 이창근 밀양경찰서 팀장은 “범행에 이용한 계좌 분석을 통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추가 외상대금만 7억원에 이른다”며 “피해 농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성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