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입영부대 귀가자 신체검사기간 복무기간으로 인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61209010005678

글자크기

닫기

오성환 기자

승인 : 2016. 12. 09. 11:2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청사사진1
경남지방병무청
경남지방병무청은 지난달 30일부터 현역병으로 입영했으나,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질병 등의 사유로 귀가한 사람이 다시 입영하는 경우, 입영부대의 신체검사 기간을 군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해 복무기간에 산입한다고 9일 밝혔다.

그 동안은 입영 후 귀가한 사람의 입영부대에서의 신체검사 기간은 군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병역의무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귀가 후 재입영하는 경우 입영부대 신체검사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토록 병역법령 일부가 개정·시행되고 있다.

현재 군 부대로 입영한 사람은 입영 후 7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입영부대 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 장애로 복무에 부적합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귀가조치를 하고 있다.

경남병무청 관계자는 “이번에 변경된 귀가자 복무기간 산입조치는 현역병뿐만 아니라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