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동안은 입영 후 귀가한 사람의 입영부대에서의 신체검사 기간은 군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병역의무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귀가 후 재입영하는 경우 입영부대 신체검사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토록 병역법령 일부가 개정·시행되고 있다.
현재 군 부대로 입영한 사람은 입영 후 7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입영부대 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 장애로 복무에 부적합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귀가조치를 하고 있다.
경남병무청 관계자는 “이번에 변경된 귀가자 복무기간 산입조치는 현역병뿐만 아니라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