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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고위관계자는 30일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에서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의 사업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 따르면 부패척결추진단이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달 간 새만금사업단의 사업 추진 과정에 부적정한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관계자는 “부패척결추진단의 조사는 끝난 상태”라며 “추진단에서 새만금사업에 대해 종합적이고 전반적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관계자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부패척결추진단은 새만금사업의 예산 집행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새만금사업단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 이월예산까지 합쳐 총 2873억원이다.
특히 2010년부터 방수제 공사, 매립지 조성 등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공사 사업비로 2조4000억원가량 투입됐다.
부패척결추진단은 농식품부 감사관실에 새만금사업단의 현장 조사 내용을 전달했으며, 농식품부 감사관실은 추진단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달 1차 현장 조사를 마쳤다.
농식품부는 문제가 드러나면 새만금사업단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현재까지 새만금사업단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관계자도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고 요구한 대로 조사를 받았다”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사업단의 예산 집행 부적정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계 등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만약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처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벌이 현실화될 경우 농어촌공사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감사원과 농식품부 감사 결과, 지역본부 등에서 인건비 등 예산의 부적정 집행이 밝혀져 논란을 일으킨 사실이 있어서다.
이와 관련, 감사원 감사에서 농어촌공사 과장 A와 차장 B가 공모해 2013년 3월부터 2014년 11월 사이 인부 8명을 허위 등록해 8230만원을 지급하게 한 뒤 인부 8명에게 계좌사용 대가로 1270만원을 주고,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고, 당사자들은 징계 처분을 받았다.
부패척결추진단과 농식품부 조사의 파장이 자칫하다간 지난달 말 취임해 조직을 추스르고 있는 정승 사장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 농어촌공사가 조심스러워 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관계자는 “피조사자로서 현재 무슨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면서 “최종 결과 통보만 기다리고 있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