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환경개선 및 영농폐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
이번 활동은 21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시·군, 한국환경공단 및 농업인들과 함께 추진된다.
도는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과 함께 폐기물 불법 소각, 투기방지 및 분리배출 요령 등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는 영농폐기물의 수거활성화를 위해 도내 18개 시·군과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공동집하장 설치와 유지 보수 등의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 수집 장소에 보관되며,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한 민간업체가 수거해 재활용 등으로 최종 처리한다.
수거보상금은 농약용기는 개당 50원, 봉지류는 개당 60원이며,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4등급(A~D)으로 판정해 kg당 60원에서 140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지난해 페비닐 1만 9274톤과 농약 용기 564만 개를 수거했으며, 올해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폐비닐 1만 8829톤, 농약용기 628만 개를 수거했다.
도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농폐기물 수거 및 분리배출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