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55분께 거제시 ‘A유치원’에서 원생들의 귀가를 위해 버스를 함께 기다리며 하원을 지도하던 중, 피해자 H아동이 유치원 입구에서 뛰어 다니며 통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아동의 양팔을 잡아들어 유치원 바닥에 떨구고 밀치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아동 보호자의 신고로 사건을 인지하고 B교사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받아 아동복지법위반 피의자로 입건하고, 유치원 CCTV등을 통해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