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11·3 부동산대책] 서울·과천·동탄2·세종·해운대…‘쥐꼬리 계약금’ 안된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61102010001689

글자크기

닫기

홍선미 기자

승인 : 2016. 11. 03. 08:3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전체분양가 10%이상 납부로 강화
2순위 청약때도 청약통장 필요
미사강변 제일풍경채 견본주택 1
지난 7월 분양한 경기도 하남 ‘미사강변 제일풍경채’ 견본주택에 모인 사람들./제공=제일건설
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관리방안에는 청약시장에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계약금 500만원·1000만원 등의 ‘푼돈 계약금’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분양시장에서는 500만~1000만원 등의 저렴한 초기 계약금을 내걸어 전매차익을 노리는 단기 투기자까지 끌어들여, 높은 청약경쟁률과 계약률을 유도했다.

정부가 발표한 ‘조정 대상지역’의 중도금대출보증 발급요건을 현행 ‘전체 분양가격의 5% 이상 계약금 납부’에서 ‘전체 분양가의 10% 이상 계약금 납부’로 강화한다.

2순위 청약시에도 청약통장을 쓰도록 했다.

현재는 2순위 청약신청을 할 때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신청금만 납입하면 청약신청을 할 수 있지만,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2순위 청약신청을 할 때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단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의 기준은 없다.

아울러 당해지역이나 기타지역 구분 없이 하루에 일괄적으로 1순위 청약 접수를 받아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현행 제도도 바뀐다.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청약접수 1일차에 당해지역 2일차에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가 분리돼, 당해지역에서 1순위가 마감될 경우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 접수는 생략한다.

clip20161102223157
제공=국토교통부
아울러 ‘조정 대상지역’은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을 현행 40%로 유지한다는 내용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가점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길 계획이었다. 지자체 자율에 맡길 경우 지자체가 분양가구 전체를 추첨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 제도 적용에서 ‘조정 대상지역’은 제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가점제 자율시행을 유보하면 과도한 청약경쟁이 해소되고,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나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선미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