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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4663개 어린용품 중 30개 제품 위해성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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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9. 2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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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개, 귀걸이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어린이용품 중 납 등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20일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에 유통괴고 있는 장남감, 문구 등 4633개 어린이용품에 대해 프탈레이트, 납 등 22종의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0개 제품에서 위해성 또는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귀걸이 등 17개 제품이 ‘환경보건법’상 위해성 기준을, 지우개 등 13개 제품은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사용제한 물질은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트라이뷰틸주석(TBT), 노닐페놀 등 4개 물질이다. DNOP, DINP는 어린이용 플라스틱 제품에 적용되고 있고, 아이들이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질 때 노출되는 양인 전이량을 고려해 기준을 설정했다.

‘환경보건법’상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17개 제품에는 납, 카드뮴, 비소, 크롬 등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귀걸이 등 16개 악세서리와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기준을 초과한 책가방 1개 제품이 포함됐다.

DINP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한 13개 제품으로는 지우개, 시계줄로 조사됐고, 이중 지우개 12개 제품에서 경구 노출에 따른 전이량 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위해성과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한 30개 제품 중 25개 대해서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판매중지를 처분하고 폐업, 소재지불명 등의 이유로 조치가 어려운 나머지 5개 제품은 전국유통매장 등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이들 30개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처분일로부터 3개월 기간에 이행현황을 점검 중이다.

한편 환경부가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의 적정성에 대해 어린이용품 319개를 점검한 결과, 1곳의 업체가 표시제도를 위반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부는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어린이용품 안전기준 반영 또는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유해물질 관리대상의 확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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