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농식품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농식품 분야 유관기관은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 피해예방에 총력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배수장, 배수갑문 등 수리시설을 사전 점검해 태풍 내습 시 배수장 가동중단 및 지연 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가동체제에 돌입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강풍으로 낙과 및 가지가 찢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 사전에 지주시설 등에 가지를 고정시켜 피해를 예방하고, 배수로를 정비해 뿌리의 활력저하를 방지 등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 최소화 조치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