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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린물고기 불법포획·유통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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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9. 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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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4일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되면서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불법어업 및 어린물고기 불법포획·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수부, 동서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수협 등이 참여한다.

육상에서는 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176개 수협위판장, 수산물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동서남해 및 제주 등 4개 해역에서 무허가, 조업금지지역 침범,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포획 등을 단속한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불법어획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준법조업 지도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전 지도에도 불구하고 향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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