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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주일간 용인시 관내 대형 교회나 성당 등 종교시설의 카페 운영 실태를 취재한 결과, 무작위 확인한 대형 종교시설 11곳 중 5곳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있었다.
시에 따르면 관내 종교시설 중 영업을 신고한 종교단체는 휴게시설 2곳, 집단 급식소 5곳(수지구 5, 기흥구 1, 처인구 1) 등 총 7곳이다.
본지가 취재한 운영 중인 카페는 일부가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있거나 카페운영이 불가한 집단급식소 신고만 한 후 음료 등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건축법에 따라 종교시설 부속물에서 일반인에게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용도변경 없이 운영 중인 종교시설의 카페에 대해서는 건축법 개정(지난달 19일) 이전에 신고가 돼 기존 법에 따라 용도변경 없이 가능하나 종교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면세됐던 취득세, 재산세,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추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청 위생과 관계자는 “종교시설 중에 개인 명의로 영업신고를 하면 확인이 안 되는바, 실사를 통해 영업신고 없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면 고발 조치하겠다” 고 말했다.
구청 세무과 관계자도 “종교시설 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면 되었던 취득세, 재산세,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