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활동 종료 후 청문회 개최 할 수 없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823010012497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8. 23. 16:5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 6월 30일 조사활동기간이 종료됐기 때문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특조위는 정례 브리핑에서 특별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2일까지 ‘4·16 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의 조치와 책임’을 주제로 하는 제3차 청문회를 개최하며, 증인 39명과 참고인 29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하는 청문회는 명백한 조사활동으로 조사활동기간 내에 시행해야 한다”면서 “특조위 조사활동기간은 이미 종료됐으며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발간’을 위한 기간인 현재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