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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수출용 원료자금 융자조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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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8. 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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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농식품 수출자금(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 이용하는 업체 융자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규 자금 수요 확대를 위해 기존 정책금리 대신 신규업체는 변동금리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융자업체는 평가를 통한 우대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금리인하로 올해 7월말 기준으로 2억9800만원의 금리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농식품 수출용 원료구매융자자금은 수출업체들에게 원료구매 및 부자재구입·보관·가공 등 소요자금을 지원해 농식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150~200억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년으로 사업의무는 대출액의 50~100%이상을 수출하는 조건으로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중소기업이 업체당 200억원, 총사업비의 90%이내이고,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업체당 150억원, 총 사업비의 80%이내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수출용 원료구매융자자금의 제도개선으로 농식품 수출업체에 많은 금리인하 효과로 어려운 수출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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