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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이구동성으로 수천억에서 수조원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해 온 농축수산업계에서는 막상 김영란 시행이 현실화되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정해 놓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기준으로는 농축수산업 존립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가액기준을 현실에 맞게끔 올리든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업종의 제외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농축수산업계의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정치권에서 선 원안 시행, 후 보완 의견이 우세하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영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상황에 정부가 시행 전에 직접 나서 고치기에도 부담입니다.
정부부처 관계자가 “3만원, 5만원, 10만원 가액기준 상향 조정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란법에 따른 농축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안착할 수 있는 묘수를 찾기 위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합헌 결정 직후 이 장관과 김 장관은 법제처에 이의제기했고, 부처 내에 ‘김영란법 관련 T/F’를 구성해 법 시행에 따른 영향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는데 부심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찾아 김영란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무더위에도 현장을 직접 챙기면 절망에 빠진 농어민의 민심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제15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회식’에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한 이 장관이 묘수를 찾아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