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그동안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단계별 ‘구제역 및 AI 방역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불청객’ 구제역과 AI는 올해도 출현해 축산농가를 괴롭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북, 충남에서 21건의 구제역이, 고병원성 AI는 경기에서 2건이 각각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안정적 방역관리를 위해 3단계별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조기안정화 단계, 1단계 대책을 올해 9월까지 진행 중이다.
이 기간동안 구제역 감염항체(NSP) 검출농장의 경우 발생농장 수준으로 이동제한, 타 시도 반출금지 등 특별관리하고, 전문수의사 1대1 맞춤형 컨설팅 제도를 도입해 NSP항체 청정시까지 방역관리할 계획이다.
구제역, AI 방역용 소독제의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효력시험 시 온도조건도 다양화해 효능이 미흡한 품목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동절기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전예방을 위한 방역조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역본부의 현장 방역조치 권한과 현장 기술지도 기능을 강화하고, 축산농장과 쌍방향 소통을 위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전문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자율방역 강화 차원에서 농식품부는 축산업 허가제 기준을 강화하고, 돼지 위탁농장 방역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사료하치장에 소독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한 예찰·취약요소 관리 등을 통한 질병 조기 차단을 위해 과거 구제역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해외로부터의 질병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 중점관리대상 해외여행 축산관계자를 선별·관리할 계획이다.
질병 발생이 많은 위험시기인 동절기를 대비해 올해 하반기에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돼지농장에 대해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백신 수급을 위해 수입다변화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산업체계 개편 및 관계기관 협력 강화를 통해 구제역·AI 청정화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 도축시설이 부족한 충남도 등에 신규 도축장 신축을 우선 지원하고,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와 가축분뇨처리 시설에 대한 적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내년까지 구제역 백신 원천기술을 조기 확보하고 국내 생산체계도 병행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상시방역대책 추진으로 구제역·AI 재발방지와 발생시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돼 피해 최소화를 이룰 수 잇을 것”이라고 말했다.









